1. 업무집중, 직장이탈 및 허위보고 금지
- 임직원은 업무 시간 중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지참하거나 근무시간 중 소속 상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한 여가활동과 검소한 생활태도
임직원은 업무종료 후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부당한 지시 및 청탁 금지
임직원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위반행위의 보고 및 보고 직원의 보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5. 내부정보 보호 및 내부자거래 금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회사 및 고객에 관한 내부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 또는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회사와 고객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의 내부자 거래는 금지되며,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 업무활동 중 취득한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 보고하고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보관, 관리한다.
- 타인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외부나 지인과의 대화 및 전화통화(인터넷 등)시 회사의 지적재산보호 및 보안업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제품정보, 매출, 원가, 할인율(병원), 영업자료, 고객자료, 재고관련자료 외부유출금지
6.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회사 및 고객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 사업거래, 대외활동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타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안 된다.
7. 대외활동
임직원은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출판, 강의, 또는 대외매체 등을 통한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정치활동 제한 및 기부행위
임직원은 업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치적 기부
및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등의 모든 기부, 기증 행위 및 지출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금전, 부동산, 선물·향응 (이하 “금품 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임직원 및 외부인(거래처등)과 업무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선물” 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 이란 음식물, 골프, 유흥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사회통념상 범위)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준수
-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⑤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⑥
직무수행상 부득이 하게 제공되는 꽃, 과일 등 간소한 선물(사회통념상 범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준수
-
⑦
임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⑧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⑨
이·취임,퇴사 등의 사유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화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10. 경비의 집행
임직원의 경비 사용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에서 오로지 회사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회사공금이나 자산을 횡령, 유용,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처리 하는 등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1. 사적금전대차 등
임직원은 고객과 사적인 금전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를 수반하는 도박행위를 할수 없으며, 과도한 보증 및 차입 행위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상호존중
임직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 거래관계 투명성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 및 용역의 구매는 품질, 사용 편의성, 가격 및 회사 기여도 등 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물품의 구매 결정은 납품업자의
신뢰성, 성실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공급품목의 가치에 대한 장/단기적 고려 및 구매목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14.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5. 공정한 경쟁
임직원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그룹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16. 구성원 상호간의 협조
임직원은 그룹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부서 및 임직원 개인 상호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