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S &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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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윤리강령

휴젤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휴젤의 윤리강령은 기업활동의 기초로서, 고객·주주·임직원·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삶의 가치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윤리강령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 (적용범위) 이 영은 휴젤주식회사(관계회사 포함)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준수의무와 책임) 임직원은 이 영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기본원칙
    임직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 가.
      고객만족 우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나.
      윤리의식 고양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다.
      직원만족 중시(삶의 질 향상)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평한 인사와 기회 제공,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 체계의 정착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라.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각종 법규의 준수와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마.
      주주이익 극대화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2. 적용대상과 해석
    본 윤리강령은 휴젤 주식회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해석되어야 한다.
    - 본 강령은 타규정(법)과 충돌되는 기준이 있을 때에는 타규정에 우선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본 강령보다 타규정이 우선한다.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국민건강보험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임상활동지침(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당국의 새로운 제도나 지침이 공표된 경우
    • 대표집행임원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내부통제 운용안, SOP 등이 있는 경우
    • 기타 정부기관의 정책 또는 법률의 변경·신설이 있어 윤리강령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 1. 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1. 업무집중, 직장이탈 및 허위보고 금지
    - 임직원은 업무 시간 중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지참하거나 근무시간 중 소속 상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한 여가활동과 검소한 생활태도
    임직원은 업무종료 후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하고 검소한 생활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부당한 지시 및 청탁 금지
    임직원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위반행위의 보고 및 보고 직원의 보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5. 내부정보 보호 및 내부자거래 금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회사 및 고객에 관한 내부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 또는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회사와 고객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의 내부자 거래는 금지되며,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 업무활동 중 취득한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 보고하고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보관, 관리한다.
    - 타인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외부나 지인과의 대화 및 전화통화(인터넷 등)시 회사의 지적재산보호 및 보안업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제품정보, 매출, 원가, 할인율(병원), 영업자료, 고객자료, 재고관련자료 외부유출금지

    6.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회사 및 고객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 사업거래, 대외활동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타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안 된다.

    7. 대외활동
    임직원은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출판, 강의, 또는 대외매체 등을 통한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정치활동 제한 및 기부행위
    임직원은 업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치적 기부 및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등의 모든 기부, 기증 행위 및 지출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금전, 부동산, 선물·향응 (이하 “금품 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임직원 및 외부인(거래처등)과 업무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선물” 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 이란 음식물, 골프, 유흥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사회통념상 범위)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준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 하게 제공되는 꽃, 과일 등 간소한 선물(사회통념상 범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준수
    • 임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이·취임,퇴사 등의 사유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화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10. 경비의 집행
    임직원의 경비 사용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에서 오로지 회사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회사공금이나 자산을 횡령, 유용,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처리 하는 등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1. 사적금전대차 등
    임직원은 고객과 사적인 금전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를 수반하는 도박행위를 할수 없으며, 과도한 보증 및 차입 행위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상호존중
    임직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 거래관계 투명성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 및 용역의 구매는 품질, 사용 편의성, 가격 및 회사 기여도 등 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물품의 구매 결정은 납품업자의 신뢰성, 성실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공급품목의 가치에 대한 장/단기적 고려 및 구매목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14.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5. 공정한 경쟁
    임직원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그룹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16. 구성원 상호간의 협조
    임직원은 그룹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부서 및 임직원 개인 상호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1. 개인의 창의성 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정보 보호
    회사는 임직원의 인사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차별금지 및 성과와 능력에 의한 보상
    회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인종, 국적, 종교, 출신,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특혜를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실현된 성과 및 능력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 하고 적절하게 보상 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연수기회 제공
    회사는 임직원의 전문성제고와 업무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연수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모범적인 기업활동
    회사와 임직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이윤추구에만 집착하지 않고 항상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유용하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
    회사와 임직원은 사회의 각종 문화적, 사회적 활동 및 환경보전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회사 자산의 보전
    상호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자산은 오로지 회사를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사적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된다. 임직원이 고용상태에 있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불문하고 고용기간 동안 습득된 모든 재산과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 물품 등 회사재산 관리자(사용자)는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기록 및 관리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기록, 자료 및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인사, 준법, 회계, 구매,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

    3. 성실한 정보 제공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주주에게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4. 주주이익 보호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하며, 투기적인 업무확장이나 단기적인 시세영합 행위를 지양하여 주주이익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 1. 서약서 제출
    임직원은 신규 입사하거나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경우「윤리강령」을 수령하여「서약서」 (별첨1)를 회사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 육
    •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후 서명)
    • 각 부서장은 임직원으로 신규 입사한 자 또는 관계사에서 전입한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 책임
    •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부당업무처리 등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비위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인사권자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속부서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4. 윤리강령 책임자 지정
    • 윤리강령 교육 및 관리책임자는 회사별 각 부서장으로 한다.
    • 윤리강령 관리책임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윤리강령책임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