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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공지사항

소규모합병공고
2018-08-28

소규모 합병 공고


 휴젤㈜는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과 2017112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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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방법 : 휴젤㈜가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휴젤㈜ : 휴젤파마㈜ = 1.00 : 0.00                                                                                

                  휴젤㈜ : 휴젤메디텍㈜ = 1.00 : 0.00

3. 소멸회사의 현황

. 휴젤파마㈜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1601)

. 휴젤메디텍㈜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151503)

4. 합병기일 : 2018131

5. 휴젤㈜와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171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

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 2017126~ 20171219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71219일까지 휴젤㈜ IR팀에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7IR, Tel. 02-6966-1600)

 (2) 실질주주 : 20171215일까지 (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법 제527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17 12 0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휴젤 주식회사
대표집행임원 송성근, 심주엽


※ '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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