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Relations
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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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 보고 공고 휴젤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을”)은 2019년 5월 23일에 각 개최한 갑 및 을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19년 7월 15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휴젤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 나. 합병비율 - 휴젤 주식회사 (합병회사) :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 (피합병회사) = 1 : 21.5282448 다.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861,560주 및 430,780,000원 라. 합병 후 자본금 : 금2,609,882,500원 마. 합병기일 : 2019년 7월 12일
2. 합병 진행 경과 1) 2019년 4월 9일: 합병계약 체결 2) 2019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3) 2019년 5월 23일: 합병승인 주주총회결의 4) 2019년 5월 24일: 갑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인터넷홈페이지(www.hugel.co.kr) 및 통지 5) 2019년 6월 11일: 을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6) 2019년 6월 21일: 합병기일 변경 합의서 체결 7) 2019년 6월 24일: 갑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8) 2019년 7월 11일: 을의 채권지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9) 2019년 7월 12일: 합병기일 10) 2019년 7월 15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11) 2019년 7월 15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19년 7월 15일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2019년 7월 15일
휴젤 주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집행임원 손 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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