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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공지사항

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19-07-15

합병 종료 보고 공고

휴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 2019 5 23일에 개최한 을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19 7 15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526 3항에 의거하여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휴젤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

. 합병비율

- 휴젤 주식회사 (합병회사) :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 (피합병회사) = 1 : 21.5282448

. 증가주식수 자본금 : 861,560 430,780,000

. 합병 자본금 : 2,609,882,500

. 합병기일 : 2019 7 12

 

2. 합병 진행 경과

1) 2019 4 9: 합병계약 체결

2) 2019 5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3) 2019 5 23: 합병승인 주주총회결의

4) 2019 5 24: 갑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인터넷홈페이지(www.hugel.co.kr) 통지

5) 2019 6 11: 을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통지

6) 2019 6 21: 합병기일 변경 합의서 체결

7) 2019 6 24: 갑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8) 2019 7 11: 을의 채권지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9) 2019 7 12: 합병기일

10) 2019 7 15: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11) 2019 7 15: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19 7 15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 부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2019 7 15

 

                                                      휴젤 주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집행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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