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Relations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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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제목: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휴젤파마㈜, 휴젤메디텍㈜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05일부터 2017년 12월 1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2017년 12월 04일(월) 2.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7년 12월 05일(화) ~ 2017년 12월 11일(월)
2017년 11월 16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휴젤 주식회사 명의개서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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