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Relations
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18-08-28
|
---|
합병 종료 보고 공고 휴젤㈜(“갑”)와 휴젤파마㈜(“을”) 및 휴젤메디텍㈜(“병”)은 2017년 12월 20일에 각 개최한 갑, 을, 병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과 병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18년 2월 1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 및 병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휴젤㈜ - 소멸회사 :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 2) 합병비율 - 휴젤㈜ (합병회사) : 휴젤파마㈜ 및 휴젤메디텍㈜ (피합병회사) = 1 : 0 3)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보통주 0주 / 금 0원 4) 합병 후 자본금 : 변동 없음(금2,153,852,500원) 5) 합병기일 : 2017년 1월 31일
2. 합병 진행 경과 1) 2017년 11월 22일: 합병계약 체결 2) 2018년 1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3) 2017년 12월 20일: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4) 2017년 12월 22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5) 2018년 01월 22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6) 2018년 01월 31일: 합병기일 7) 2018년 02월 01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8) 2018년 02월 01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 및 병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18년 02월 02일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 및 병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2018년 2월 1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휴젤 주식회사 공동대표집행임원 손지훈 공동대표집행임원 심주엽
|
이전글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문 |
---|---|
다음글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